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혜연
- 제공일자
- 2020-10-05
- 제공부서
- 교통국 택시화물과
- 전화번호
- 032-440-3804
1. 개정이유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자격 완화요건을 반영하고, 면허기준 중 3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 요건을 1년 이상 관내 거주 또는 1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1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함. (안 제2조제3호)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의 면허시험장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증빙서류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804, 팩스 : 032-440-8669, 전자메일 : lemon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자격 완화요건을 반영하고, 면허기준 중 3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 요건을 1년 이상 관내 거주 또는 1년 이상 관내 운전경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1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함. (안 제2조제3호)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의 면허시험장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증빙서류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804, 팩스 : 032-440-8669, 전자메일 : lemon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