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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2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신현규
제공일자
2020-10-14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6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20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재정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전화 : 440-1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