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2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10-16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제 등)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5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194명 → 7,199명(5명 증)
・ 의회사무처 정원 : 100명 → 105명(5명 증)
나. 시의회 의정 지원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83명 → 3,590명(7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9명 → 7명(2명 감)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안 별표 3)
-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22명 증)
-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제 등) 및 인천형 뉴딜정책 추진 등 신규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증원하려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 의정 지원을 위해 일반직 정원 5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194명 → 7,199명(5명 증)
・ 의회사무처 정원 : 100명 → 105명(5명 증)
나. 시의회 의정 지원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83명 → 3,590명(7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9명 → 7명(2명 감)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안 별표 3)
- 국가시책 및 신규 현안수요 증가(22명 증)
-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