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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2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상영
제공일자
2020-10-27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29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일괄이양법 등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고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일괄이양법 등에 따라 삭제하는 위임사무
○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1. 1. 1. 시행)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등의 사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재위임 사무에서 삭제함.
○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정성 조사 등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20. 5. 26. 시행) 개정으로 군수・구청장에게 사무권한을 부여하고, 농수산물품질법에 따른 사무를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재위임사무에서 삭제함.
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위임사무
○ 국가어항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어촌・어항법 개정(법률 제14244호, 2016.5.29.)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변경함.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127호, 2019.10.15.)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변경함
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부서명칭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 소관부서 변경
- 전통사찰에 관한 사무 : 문화유산과 ⟹ 문화예술과
- 국유재산중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용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
○ 부서명칭 변경
- 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 환경정책과 ⟹ 환경기후정책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032-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5, FAX) 032-440-8628,
E-mail) lubi4002@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