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3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차원준
- 제공일자
- 2020-11-02
- 제공부서
- 복지국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825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0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고,
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근로 처우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노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3층 306호, 전화: 032-440-2825, 팩스: 032-440-8655,
전자우편: shinpe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에 대한 시의 역할과 책임 강화되고,
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근로 처우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 정의(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6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안 제8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노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3층 306호, 전화: 032-440-2825, 팩스: 032-440-8655,
전자우편: shinpe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