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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3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숙경
제공일자
2020-11-02
제공부서
복지국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31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사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가족단위 시설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명칭 명시 (안 제9조제3항)
나. 자연장형 신규 가족단위 시설(가족정원장) 운영 계획에 따라 봉안에만 국한된 현재의 가족단위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
(안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제2항, 제20조의3의 제목, 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다.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라.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 신설(안 제21조의2 및 별표 2)
마. 신규 봉안시설 별빛당 명칭 신설(안 별표 1)
바.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에 관외주민 포함(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노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832, 팩스 : 032-440-8655, 전자메일 : dbsgustn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