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3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성준
- 제공일자
- 2020-11-09
- 제공부서
- 교통국 택시화물과
- 전화번호
- 032-440-3806
1. 개정이유
업무 택시의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업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토록 하고 투명하고 간편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남용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택시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제2항】
(종 전) 업무 택시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본청으로 한정
(개정안)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본청 외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인천시의회까지 확대
※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는 자체 예산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업무 택시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택시제 운영 가능
나. 업무택시 이용지역 변경【안 제2조 제7호】
(종 전) 근무지의 범위를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
(개정안) 근무지의 범위를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
다. 투명하고 간편한 운송플랫폼 운영시스템 도입【안 제5조】
(종 전) 업무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업무택시 카드를 수령하고 콜 배차 신청 및 노상 탑승의 방법으로 업무택시 이용
(개정안) 업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업무택시 담당자를 통해 공용법인카드가 등록된 운송플랫폼에 직원 등록을 하고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806, 팩스 : 032-440-8669, 메일 : cdosj92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업무 택시의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업소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토록 하고 투명하고 간편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남용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택시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제2항】
(종 전) 업무 택시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본청으로 한정
(개정안)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 본청 외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인천시의회까지 확대
※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는 자체 예산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업무 택시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택시제 운영 가능
나. 업무택시 이용지역 변경【안 제2조 제7호】
(종 전) 근무지의 범위를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
(개정안) 근무지의 범위를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으로 한정
다. 투명하고 간편한 운송플랫폼 운영시스템 도입【안 제5조】
(종 전) 업무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업무택시 카드를 수령하고 콜 배차 신청 및 노상 탑승의 방법으로 업무택시 이용
(개정안) 업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업무택시 담당자를 통해 공용법인카드가 등록된 운송플랫폼에 직원 등록을 하고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화물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806, 팩스 : 032-440-8669, 메일 : cdosj92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