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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고시/공고 번호
2020-13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원윤호
제공일자
2020-11-10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12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실국별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O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7.20. 조직개편으로 주요현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특정평가”의 개별 수행 필요성이 저하되었으며, “특정평가”의 절차와 범위 등이 평가 핵심 업무인 “업무평가”와 유사하고,
“수시평가”와도 차별성이 없는 등 평가 업무의 중복적 요소를 개선하며,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특정평가”의 용어정비를 통한 법체계의 조화성을 도모하고, 인용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에 규정된 인용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나. 특정평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안 제2조)
다. 특정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의한 “현안 분석 및 대응 관리”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평가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123, 팩스 032-440-8630, 전자메일 : manyearsno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붙임
가. 입법예고문 1부.
나. 의견수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