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3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상영
- 제공일자
- 2020-11-10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5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39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민간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수행기능과 정수를 신규로 책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의 수행기능 추가(안 별표 1)
○ 단순노무원의 직능별 수행기능 추가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 전화상담
나.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700명에서 784명으로 84명 증원함.(안 별표 2)
○「인천광역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전환 합의된 업무에 대한 정수 신규 책정(시설물・장비유지관리 87명)
○ 공무직근로자 인력 변동에 따른 공무직 정수 감원(3명)
- 정책기획관 1명 감원, 일자리경제과 2명 감원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5, FAX) 032-440-8628, E-mail) lubi4002@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1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민간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수행기능과 정수를 신규로 책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의 수행기능 추가(안 별표 1)
○ 단순노무원의 직능별 수행기능 추가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 전화상담
나.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700명에서 784명으로 84명 증원함.(안 별표 2)
○「인천광역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전환 합의된 업무에 대한 정수 신규 책정(시설물・장비유지관리 87명)
○ 공무직근로자 인력 변동에 따른 공무직 정수 감원(3명)
- 정책기획관 1명 감원, 일자리경제과 2명 감원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5, FAX) 032-440-8628, E-mail) lubi4002@korea.kr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