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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4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다영
제공일자
2020-11-23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99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42호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담당자 등의 직무에 소송종결보고를 추가하여 소송담당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9조제2항)
나. 소송담당자 등의 소송종결보고 직무 추가 (안 제11조제2항제7호)
다. 현행 운영상황에 맞게 별지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본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다영(032-440-2299, 032-440-8634, daykim@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