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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4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0-11-24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01123_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4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증원・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입법지원, 국가시책(주민참여예산제 등), 인천형 뉴딜, 아동학대 대응 등 신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정원 증원(28명)과 경제자유구역 축소(지정해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감축(22명)으로 총 정원이 조정(7,194명 → 7,200명)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1)
나. 당면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안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