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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5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동택
제공일자
2020-12-04
제공부서
행정국 인사과
전화번호
032-440-2517
첨부파일
20120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사항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가산점 평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안 제11조, 별지 제1호 서식)
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
(안 제19항 제1항, 제3항, 별표 4)
다.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간 전직 시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의 2)
라. 자격증 등 가산점 부여 기준 등 일부 개정(안 제39조)
마. 특수지 근무경력 및 인사교류‧직무파견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바.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제39조의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2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인사과장, 전화 : 032-440-2517, FAX : 032-440-86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