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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5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광진
제공일자
2020-12-17
제공부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전화번호
032-453-723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실국별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
나.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
다.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제반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고유명사로서 띄어쓰기 없이 하나의 단어로 제명 표기
“아트센터 인천” → “아트센터인천”(규칙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별표, 별지)
나.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직제 신설사항 반영(안 제2조)
다. 관련법령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 추가, 유료관객 확대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할인대상 및 할인율 조정(별표 3)
라. 유료회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 및 별표 개정(안 제8조, 별표 4)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전화 : 032-453-7232, 팩스 : 032-440-8780, 전자메일 : karac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검색 키워드 :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