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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5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현신
제공일자
2020-12-28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전화번호
032-720-203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54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차이량에 대한 누수 감면이 1단계 요금 적용으로 갈음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세대별 차이량에 대하여도 제21조에 따른 누수감면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22조제8항2호)
나. 가구분할 규정을 완화하여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다중주택 등의 요금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가구수 산정 기준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1호)
다. 기숙사 사용량 산정 근거인 ‘방 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방’에서 ‘거주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4호)
라. 수질검사 의뢰에 필요한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32조의4)
마. 수질검사 신청서 서식을 신실하고자 함.(안 별지 제8호의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현신(전화번호: 032-720-2036, 팩스번호: 032-440-8743, 전자메일: chs1king@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