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5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정승희
- 제공일자
- 2021-01-01
- 제공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전화번호
- 032-440-2212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적용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복지점수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사망한 직원이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정산금 미반환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다.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 및 명확화
⑴ 장례절차와 편의제공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까지 확대(안 제11조제6항)
⑵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항목 신설(안 제11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승희(☏ 032-440-2212, fax 032-440-8640, e-mail 777mota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총무과
⑵ 연락처: 전화) 032-440-2212, FAX) 032-440-8640,
E-mail) 777motan@korea.kr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적용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복지점수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사망한 직원이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정산금 미반환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다.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 및 명확화
⑴ 장례절차와 편의제공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까지 확대(안 제11조제6항)
⑵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항목 신설(안 제11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승희(☏ 032-440-2212, fax 032-440-8640, e-mail 777mota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총무과
⑵ 연락처: 전화) 032-440-2212, FAX) 032-440-8640,
E-mail) 777mot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