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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전형국
제공일자
2021-01-07
제공부서
행정국 시민봉사과
전화번호
032-440-233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실국별 의견수렴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 1. 1.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20미추홀콜센터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콜센터의 명칭, 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콜센터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라. 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 관리(안 제6조)
마. 상담만족도 조사(안 제7조)
바. 상담사의 권익보호(안 제8조)
사.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민봉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형국(전화번호 032-440-2332,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cosmos@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