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강미경
- 제공일자
- 2021-02-01
- 제공부서
- 시민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18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 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2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맞춰 관련 시행규칙 내용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 및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 명칭을 인천 광역시새마을회장 및 인천광역시군ㆍ구 새마을회장으로 명칭 변경
나. 시행규칙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내용 수정
다. 별지서식(제1호 ~ 6호)을 일부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시민정책담당관, 전화: 032-440-2182, FAX : 032-440-8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 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2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맞춰 관련 시행규칙 내용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 및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 명칭을 인천 광역시새마을회장 및 인천광역시군ㆍ구 새마을회장으로 명칭 변경
나. 시행규칙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내용 수정
다. 별지서식(제1호 ~ 6호)을 일부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시민정책담당관, 전화: 032-440-2182, FAX : 032-440-87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