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유식
- 제공일자
- 2021-02-08
- 제공부서
- 행정국 인사과
- 전화번호
- 032-440-2513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수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간 업무공백 해소, 조직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해 현행 명예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조문 자구 수정 등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유식(전화번호 032-440-251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bbang72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수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간 업무공백 해소, 조직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해 현행 명예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조문 자구 수정 등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유식(전화번호 032-440-251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bbang72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