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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황남호
제공일자
2021-03-08
제공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348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험관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위치 및 기능(안 제2〜3조)
다.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라.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안 제5〜6조)
마. 보험가입(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870-3483, 팩스: 032-569-4196, 전자우편: jone7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