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신재성
- 제공일자
- 2021-03-08
- 제공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전화번호
- 032-870-302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호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2021.1.1.)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사업비계정 세입 중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의 전입비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 소방본부(☏032-870-3024)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 222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전화 : 032) 870-3024, Fax : 032) 870-3085
③ 전자우편 : freema1234@korea.kr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2021.1.1.)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사업비계정 세입 중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의 전입비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 소방본부(☏032-870-3024)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 222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전화 : 032) 870-3024, Fax : 032) 870-3085
③ 전자우편 : freema12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