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1-03-02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21.01.01.) 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신설)
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신설)
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9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21.01.01.) 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신설)
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신설)
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9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