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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2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재천
제공일자
2021-03-04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63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중 “주민세 재산분”를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633, 팩스 : 032-440-8650, e-mail skyiskr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