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장원준
- 제공일자
- 2021-03-08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9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22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8.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 “11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개정하여 2명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하여 2명 증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재정관리담당관,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032-440-1692, 팩스:032-440-8633, 이메일: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92, FAX)032-440-8633, 이메일)cwj1117@korea.kr
다. 제출서식 : 첨부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49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8.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 “11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개정하여 2명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하여 2명 증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재정관리담당관,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032-440-1692, 팩스:032-440-8633, 이메일: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92, FAX)032-440-8633, 이메일)cwj1117@korea.kr
다. 제출서식 : 첨부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49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