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3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희영
- 제공일자
- 2021-03-05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2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12.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입법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12.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