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3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양승일
- 제공일자
- 2021-03-08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문화복지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22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조선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3. 3. ~ 3. 12.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ysi3312@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승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조선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3. 3. ~ 3. 12.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ysi3312@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