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조혜란
- 제공일자
- 2021-03-08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문화복지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25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병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3. 02. ~ 3. 11.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ohyeran@korea.kr
- 문의 : 032)440-6225(담당자 조혜란)
○ 발의의원 : 이병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3. 02. ~ 3. 11.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ohyeran@korea.kr
- 문의 : 032)440-6225(담당자 조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