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조규명
- 제공일자
- 2021-03-15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4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25호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세액공제액 산출방법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과 별지서식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7장, 제26조 ˜ 제28조, 별지 제22호 서식).
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출방법「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중복을 방지함(안 제33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3층, 전화: 032-440-2543, 팩스: 032-440-8702, e-mail: kmcho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세세목명이 변경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세액공제액 산출방법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과 별지서식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7장, 제26조 ˜ 제28조, 별지 제22호 서식).
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 산출방법「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중복을 방지함(안 제33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3층, 전화: 032-440-2543, 팩스: 032-440-8702, e-mail: kmcho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