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회원
- 제공일자
- 2021-03-15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440-459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27호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제명)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사항(안 제3조)
라.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한(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위원회 명칭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4592, 팩스: 032-440-8682, 전자우편: kkkaut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제명)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사항(안 제3조)
라.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한(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위원회 명칭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4592, 팩스: 032-440-8682, 전자우편: kkkaut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