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군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유식
- 제공일자
- 2021-03-15
- 제공부서
- 행정국 인사과
- 전화번호
- 032-440-251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29호
인천광역시 군ㆍ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군ㆍ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군ㆍ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유식(전화번호 032-440-251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bbang72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군ㆍ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군ㆍ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군ㆍ구공무원 인사사무 처리 운용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유식(전화번호 032-440-2513,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bbang72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