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1-3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정엽
- 제공일자
- 2021-03-17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05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30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학술연구과제 선정・심의기능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의 관한 사항을 정비・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운영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병기(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인용하여 용역을 구분(안 제2조제1호)
다.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제2호, 안 제57조)
라. 시보 발간 근거 조례 오류 바로잡기(안 제6조제4항)
마. 제2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5항을 삭제(안 제22조)
바.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2조의2)
사.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기술용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3조제3호 단서)
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조항을 정비(안 제24조제1항)
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복 조항 삭제(안 제24조제4항)
차. 제2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1개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 정비(안 제25조)
카.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조항 규정(안 제26조)
타.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 과제의 사후 평가 관리 강화(안 제26조의2, 별지 제6호서식)
파.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조항을 정비하여 담당부서의 용역 결과 공개 활성화(안 제27조, 별지 제7호서식)
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안 제35조, 제40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거. 제3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36조)
너. 상위 법령에 기재된 보조금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37조)
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7조, 제57조)
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관한 시행일 부칙 명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 032)440-16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별도 첨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학술연구과제 선정・심의기능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의 관한 사항을 정비・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운영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병기(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인용하여 용역을 구분(안 제2조제1호)
다.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제2호, 안 제57조)
라. 시보 발간 근거 조례 오류 바로잡기(안 제6조제4항)
마. 제2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5항을 삭제(안 제22조)
바.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2조의2)
사.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기술용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3조제3호 단서)
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용 조항을 정비(안 제24조제1항)
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복 조항 삭제(안 제24조제4항)
차. 제2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1개조로 통합하여 조문 구조 정비(안 제25조)
카.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조항 규정(안 제26조)
타.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 과제의 사후 평가 관리 강화(안 제26조의2, 별지 제6호서식)
파.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조항을 정비하여 담당부서의 용역 결과 공개 활성화(안 제27조, 별지 제7호서식)
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안 제35조, 제40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거. 제3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36조)
너. 상위 법령에 기재된 보조금위원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37조)
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7조, 제57조)
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관한 시행일 부칙 명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 032)440-16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