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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감사사무 처리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문

고시/공고 번호
2021-3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서순원
제공일자
2021-03-17
제공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032-440-3133
첨부파일
2. 인천광역시 감사사무 처리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4호

인천광역시 감사사무 처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감사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감사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상위 법령을 재기재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감사사무 처리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서순원(☏ 032-440-3133, fax 032-440-8623, e-mai : behappywon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감사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3133, FAX) 032-440-8623,
E-mail) behappywoni@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감사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