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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고시/공고 번호
2021-3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서순원
제공일자
2021-03-17
제공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032-440-3133
첨부파일
5.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7호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1.1.12.개정, ’22.1.13.시행)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춤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18세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상규(☏ 032-440-3172, fax 032-440-8623, e-mai : sgkim1956@korea.kr)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감사관
⑵ 연락처: 전화) 032-440-3172, FAX) 032-440-8623,
E-mail) sgkim1956@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