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4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1-03-25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4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함(안 제87조 신설)
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함(안 제8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함(안 제87조 신설)
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함(안 제8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