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4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1-03-25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4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안 별표 1)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일반직 정원 : 3,780명 → 3,802명(22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 정원 : 617명 → 621명(4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34명 → 1,343명(9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1명 → 1,337명(6명 증)
・ 일반직 9급 정원 : 24명 → 26명(2명 증)
나.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증원(안 별표 7)
-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 0명 → 2명(2명 증/ 위원장1, 상임위원1)
・ 일반직 정원 : 0명 → 22명(22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안 별표 1)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일반직 정원 : 3,780명 → 3,802명(22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 정원 : 617명 → 621명(4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34명 → 1,343명(9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1명 → 1,337명(6명 증)
・ 일반직 9급 정원 : 24명 → 26명(2명 증)
나.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증원(안 별표 7)
-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 0명 → 2명(2명 증/ 위원장1, 상임위원1)
・ 일반직 정원 : 0명 → 22명(22명 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