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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4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준
제공일자
2021-03-25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4
첨부파일
20210323_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44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자치경찰제 시행 등 시민 안전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안전에 관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 직위명 변경(안 별표1)
- 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직위 : 기획행정전문위원 → 행정안전전문위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준(전화번호 032-440-2154,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pjgood@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