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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4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대성
제공일자
2021-04-05
제공부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870-306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45호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서는 임시 저장ㆍ취급 위험물 허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79조제2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전자정부법」제14조)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승인 수수료 납부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
나. 조례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른 약칭조문 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전화: 032-870-3065, 전자우편: eoto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