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고시/공고 번호
- 2021-5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상준
- 제공일자
- 2021-04-19
- 제공부서
-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 전화번호
- 032-870-3092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면별 출동체계 운영시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하고,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
1. 개정이유
방면별 출동체계 운영시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하고,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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