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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시/공고 번호
2021-5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상준
제공일자
2021-04-19
제공부서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전화번호
032-870-309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면별 출동체계 운영시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하고,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