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5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태훈
- 제공일자
- 2021-04-26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6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54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 사항을 신설・변경・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 대기보전과(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 접수・관리 사무를 기 위임된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택시물류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사무를 유상운송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 및 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함
나. 변경되는 위임 사무
○ 수산과(안 별표1 및 별표 2)
- 「어촌・어항법」(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에 따른 근거 법규 정비 및 상위법령 조문 순서에 따른 각 호 순서 변경
・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삭제
○ 시설계획과(안 별표 5)
-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 이관(도시개발과→시설계획과)에 따라 위임부서 변경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위임사무 정비
・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교차점광장,철도,항만,공항,운하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중복되는 사무 및 관련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보건의료정책과(안 별표 5)
- 근거법령조항 정비를 통한 근거법규 명확화
・ 의약품판매업, 약국에 관한 권한에 대한 근거법규 추가
다. 삭제되는 위임 사무
○ 사회재난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약칭)지방일괄이양법」(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사무가 군・구로 사무이양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 표지발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아동청소년과(안 별표 4)
- ’21. 1.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무가 아동복지관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
○ 보건의료정책과(안 별표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 수행이 아닌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시 본청에서 총괄 수행이 효율적으로 해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명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위생안전과 → 위생정책과
- 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 환경정책과 → 생활환경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도시균형계획과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 → 도시개발과
○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 환경정책과 → 환경기후정책과(안 별표 5)
・ 평가서초안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1)
・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사무
・ 도로편입용지보상(20m 이하 도로매수 및 소유권이전)
・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2)
・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사무
・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공탁에 따른 사무
・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4)
・ 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5)
・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권한
・ 도로편입용지 보상
・ 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단, 도로에 한정함)
- 시설계획과 → 도시개발과(안 별표 5)
・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 사항을 신설・변경・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 대기보전과(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 접수・관리 사무를 기 위임된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택시물류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사무를 유상운송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 및 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함
나. 변경되는 위임 사무
○ 수산과(안 별표1 및 별표 2)
- 「어촌・어항법」(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에 따른 근거 법규 정비 및 상위법령 조문 순서에 따른 각 호 순서 변경
・ 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삭제
○ 시설계획과(안 별표 5)
-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 이관(도시개발과→시설계획과)에 따라 위임부서 변경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위임사무 정비
・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교차점광장,철도,항만,공항,운하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중복되는 사무 및 관련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보건의료정책과(안 별표 5)
- 근거법령조항 정비를 통한 근거법규 명확화
・ 의약품판매업, 약국에 관한 권한에 대한 근거법규 추가
다. 삭제되는 위임 사무
○ 사회재난과(안 별표 1 및 별표 2)
- 「(약칭)지방일괄이양법」(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사무가 군・구로 사무이양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 표지발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 아동청소년과(안 별표 4)
- ’21. 1.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무가 아동복지관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
○ 보건의료정책과(안 별표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 수행이 아닌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시 본청에서 총괄 수행이 효율적으로 해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명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위생안전과 → 위생정책과
- 문화재과 → 문화유산과
- 환경정책과 → 생활환경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도시균형계획과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과 → 도시개발과
○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 환경정책과 → 환경기후정책과(안 별표 5)
・ 평가서초안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1)
・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사무
・ 도로편입용지보상(20m 이하 도로매수 및 소유권이전)
・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2)
・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사무
・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공사업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공탁에 따른 사무
・ 시유 행정재산(도로)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4)
・ 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단,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정함)
- 건설심사과 → 도로과(안 별표 5)
・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권한
・ 도로편입용지 보상
・ 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권한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단, 도로에 한정함)
- 시설계획과 → 도시개발과(안 별표 5)
・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