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5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홍경희
제공일자
2021-04-28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7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폐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5호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가 전자화 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법원 등의 행정정보, 등기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함.
또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소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취급의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440-8761,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