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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5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홍경희
제공일자
2021-04-28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702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6호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신설하고,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신설함 (안 제2조 및 별표)
나. 불용결정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