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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5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정소라
제공일자
2021-05-03
제공부서
환경국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440-3566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57호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표명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안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관 주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강화
(안 제6조제2항)
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의무화
(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과
⑵ 연락처: 전화) 032-440-3566, 팩스) 032-440-8684
E-mail) hikari07@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