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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5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양승일
제공일자
2021-04-30
제공부서
의회사무처 문화복지전문위원
전화번호
032-440-622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성준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4. 30. ~ 5. 10.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ysi3312@korea.kr
- 문의 : 032)440-6222(담당자 양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