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1-4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대성
- 제공일자
- 2021-05-03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4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 - 40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esung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esungl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