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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6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양숙
제공일자
2021-05-24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5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 폐지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0호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재 우리시 우리고장을 빛낸 얼굴 휘장 수여 제도는 행정환경 여건상 현실성이 없어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1982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우리고장을빛낸얼굴휘장수여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양숙(전화번호 032-440-250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sunn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