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1-6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용운
- 제공일자
- 2021-05-24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
- 032-440-399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2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5.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 심의 신청 관련서식 규정 (안 제2조)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내역 관리 규정 정비(안 제4조)
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절차・의뢰 등을 규정함
1) 공모 절차 (안 제5조)
2) 공모 의뢰 (안 제6조)
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규정 정비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안 제7조)
2)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안 제8조)
마. 건축물 미술작품 평가기준 및 배점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9층, 440-3398, windpark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05.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 심의 신청 관련서식 규정 (안 제2조)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내역 관리 규정 정비(안 제4조)
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절차・의뢰 등을 규정함
1) 공모 절차 (안 제5조)
2) 공모 의뢰 (안 제6조)
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사후 관리 규정 정비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안 제7조)
2)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안 제8조)
마. 건축물 미술작품 평가기준 및 배점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9층, 440-3398, windpark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