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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6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1-05-24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10517_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6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 재난・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강화 등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 부서 신설 및 폐지(안 제17조)
- 회계장비과 신설
-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설
- 소방학교이전추진단 폐지
나.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안 17조, 제24조)
다.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송도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2)
- 인천서부소방서(서구)
・ 신현119안전센터 :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세어도 제외) → 가정동, 신현동
・ 오류119안전센터 : 오류동, 금곡동 일부, 원창동 세어도 → 오류동, 금곡동 일부
・ 원창119안전센터(신설) : 원창동
- 인천송도소방서(연수구)
・ 국제119안전센터 : 송도4동 → 송도4동, 송도5동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