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7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홍경희
- 제공일자
- 2021-06-2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70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4호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차차량을 기관별 정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승용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정비함.
○ 공용차량의 직접운전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차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여차량 중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임차차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나. 임차차량을 기관별 정수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공용차량의 직접운전자 범위를 소속직원으로 확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차량의 배정대상 및 정수기준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 별표 3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차차량을 기관별 정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승용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정비함.
○ 공용차량의 직접운전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차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여차량 중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임차차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나. 임차차량을 기관별 정수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공용차량의 직접운전자 범위를 소속직원으로 확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차량의 배정대상 및 정수기준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 별표 3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