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7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정연
- 제공일자
- 2021-06-24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
- 전화번호
- 032-440-328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8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 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인천의 창업인프라 조성 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및 심의・자문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다. 수당지급 대상을 추가 명시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투자창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오피스동인천광역시청 투자창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정연(전화032-440-3282, FAX 032-440-8631, 이메일 yjhest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8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 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인천의 창업인프라 조성 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및 심의・자문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다. 수당지급 대상을 추가 명시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투자창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오피스동인천광역시청 투자창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정연(전화032-440-3282, FAX 032-440-8631, 이메일 yjhest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