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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7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심윤하
제공일자
2021-06-30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95
첨부파일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9호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3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법」제19조 제2항 → 제3항 개정에 따른 수정


2. 주요내용
❍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의 번호 개정(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95,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