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0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권오정
- 제공일자
- 2021-08-17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 전화번호
- 032-440-447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1호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물포구락부에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愛집)를 포함하여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로 명칭 변경하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안 제명)
나.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愛집)의 위치 조항 신설 (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휴관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마.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1608)
인천시청신관 907호
2) 연락처 : 032)440-4472, Fax : 032)440-8693, 이메일 : kohjeoung@korea.kr
4. 참고사항
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물포구락부에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愛집)를 포함하여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로 명칭 변경하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안 제명)
나.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인천시민愛집)의 위치 조항 신설 (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휴관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마.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1608)
인천시청신관 907호
2) 연락처 : 032)440-4472, Fax : 032)440-8693, 이메일 : kohjeoung@korea.kr
4. 참고사항
가.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

